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내에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4. 2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발전소’라 한다)에게 본인 소유의 분할 전 진주시 D 임야 33,79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발전소는 2009. 9.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위 토지 소유 지분 중 8,265/33,79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12. 11. 21. F 임야 5,873㎡ 등 4필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위 F는 2012. 11. 27.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고 지목 및 면적이 변경되었다.
다. E는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후 토지 중 소유 지분 8,265/33,79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 발전소가 2012. 11.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그 내부에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태양광발전 기계실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E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물이 있어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3. 7.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태양광발전시설물 및 기계ㆍ기구(태양전지, 변압기 등)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발전소가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E는 원고 발전소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발전소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