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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617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 및 분할관계 1) D 주식회사는 분할 전 광양시 E 임야 8,17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2. 3. 23. 접수 제4986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1992. 5. 28.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F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은 1995. 4. 17. 분할 전 광양시 E 임야에 관하여 1994.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G은 1997. 2. 5. 분할 전 광양시 E 임야 중 4958.7/8179 지분에 관하여 1997.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4. 4. 같은 임야 중 잔존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야 전부의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4) 분할 전 광양시 E 임야는 2002. 4.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H 임야 842㎡로 분할되었다.

5) 원고는 2005.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9.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각서 및 투자확인서의 작성 1) G, I, J, K과 피고 C은 1997년 2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 [각서] 광양시 L, E(이 사건 부동산), M, N 외 5필지를 위락시설로 공동 개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각서한다.

1. 토취장 허가는 G과 K이 책임진다.

2. 택지조성 후 건축을 비롯한 제반 개발시설은 G의 책임과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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