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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6 2013고정2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9. 08: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계산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의자를 잡고 던질려고 하고, "야이 씹할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5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양쪽빰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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