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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7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는 내손에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6: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때리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162』 피고인은 2016. 4. 24. 17: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여성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때문에 돈만 많이 쓰고 연애도 한번 못했다, 칼 가지고 온나.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756』

1. 상해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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