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7 2013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6.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가장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