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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4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2.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1:58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상부터 같은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 도로상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참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서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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