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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21 2013고정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1. 확정되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01: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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