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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04 2012고단3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2012고단3212 피고인은 2012. 12. 10. 21:37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신흥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단242 피고인은 2013. 2. 7. 02:30경 군산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금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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