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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272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292,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충북 제천시 소재 아파트 및 상가 분양을 위하여 5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6. 2. 20. 2억 원을 차용하고 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65%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7. 14. 3억 원을 차용하고 원금 3억 원에 대한 이자 45%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변제기간은 2017. 1. 20.에 1억 원, 2017. 2. 25. 2억 원, 2017. 3. 25. 4억 6,500만 원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한 5억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2. 2. 5,000,000원을, 2017. 1. 20. 80,000,000원을, 2017. 2. 10. 20,000,000원을, 2017. 2. 28. 30,000,000원을, 2017. 3. 28. 20,000,000원을 2017. 4. 10. 100,000,000원을, 2017. 6. 30. 50,000,000원을, 2017. 7. 1. 40,000,000원(합계 345,00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돈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일까지의 원금 및 이자로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345,000,000원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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