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7 2018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16: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특 송 화물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를 하였고 피해자 E( 남, 47세) 이 자신의 사무실 앞이라고 하며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자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