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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7노3035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여 관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 ㆍ 미 자유무역협정 제 7.7조 ‘ 사’ 호( 각 당사국은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 송 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 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에 의하여 수입신고의무 및 관세가 면제되는 200달러 이하의 특 송 화물( 목록 통관 특 송 물품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관세법 제 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관세법 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 27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한 살펴 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한 ㆍ 미 자유무역협정 제 7.7조 ‘ 사’ 호는 그 문언 상 당사국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 이하 특 송 화물에 관한 수입신고의무, 관세 부과 등을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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