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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5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남편인 F은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가 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데,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7에 있는 양천 우체국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G의 의뢰를 받고 중국인 입국 자들이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구매한 ‘ 라네 즈 스킨 베일 베이스 40 듀오’ 5개 등 모두 306개, 시가 합계 24,279,104원 상당의 화장품을 모두 20개의 EMS 국제 특 송 화물로 분할하여 위 G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송하고 위 F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위 중국인 입국 자들을 시내 면세점으로 안내하고 국제 특 송 화물용 박스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22회에 걸쳐 한국산 화장품 95,372개, 시가 합계 2,382,276,032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MS 운송장 내역, 면세점 구매 내역 노트, 화장품 EMS 수출 내역, EMS 우체국 국제 특 송 내역, A F 계좌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은 밀수출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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