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3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121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를 통해 총금액 74,330.92 달러( 한화 83,339,827원) 상당의 미화 수표 2매가 들어 있는 박스에 품명을 ‘Personal Documents'라고 기재하여 특 송 화물( 화물 운송장 번호 C) 로 인천시 중구 운서 동에 위치한 특 송 화물업체 (UPS) 의 창고 검사장에 반입한 후 목록 통관의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려 다가 선별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의뢰서, 적발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외화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