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20:0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종이에 말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2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C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을 종이에 말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마약감정서(순번 15)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내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