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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31.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D으로부터 대금 29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16:00경 부산 사상구 E건물,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9)

1. 사진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00,000원, 매도 29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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