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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5. 2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 20: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 정차된 D이 운행하는 G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7. 16: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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