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15. 2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0. 20:1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 정차된 D이 운행하는 G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7. 16: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