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최초 범행 당시 만 10세)의 고모부로서,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16:00경 횡성군 C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의 방에서, 엎드려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 해줄게’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8. 2.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약 5~6회에 걸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0세~11세)의 집 등에서, 피해자에게 ‘잠지 좀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22:09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당시 만 11세)에게 ‘B아 고모부가 부탁있어’, ‘B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고모부 부탁 들어줘’, ‘할아버지나 아빠한테 얘기 안한다고 약속해’, ‘B 잠지 보여줄 수 있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화면
1. 제적등본(B의 조부 E), 혼인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