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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노1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4월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각각의 범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고서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이 남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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