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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11614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및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24. 피고로부터 개발행위 목적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으로, 위치를 남양주시 C, D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을 176㎡로, 사업기간을 허가일로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허가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하였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함”을 사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마쳤으므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6조 제2항),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장군수 등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제62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의2호). 위 처분의 경위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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