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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27 2013고단4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경 경남 함양군 B(면적 3,583㎡)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조경 목적의 석축, 연못, 담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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