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농업 생산물 유통 판매업을 하는 농업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며, 피고인 A는 청주시 서 원구 E의 실 소유자이고, F는 청주시 서 원구 G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9. 12.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H 토지 85㎡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없이 2m 이상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 형질변경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 필지 토지 총 5,452㎡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변경허가 없이 불법 성토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경 청주시 서 원구 E 토지 2,133㎡에 대하여 창고 건축 등 개발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 없이 2m 이상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출장보고서, 검토결과 보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