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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9:2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방면 78km 지점 2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상주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7.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BMW 530d 승용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속도가 100km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7.8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위 BMW 530d 승용자동차의 뒤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추월한 후 방향지시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급격하게 진로변경 하여 위 앞차의 우측을 통해 다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왼쪽 뒷부분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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