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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5:2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범서파출소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로 폭이 넓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3. 2. 18:0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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