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78』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5: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역 소재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관리 자인 피해자 F(36 세 )으로부터 평소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자주 훔쳤다는 이유로 매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각 1회 찌르고,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239』
1. 2018.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14:13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역 3 층 서편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카스 테라 빵 1개를 잠바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23:35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점 2 층 주류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32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 병을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 가방에 각 넣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