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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8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82』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6:00 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59,9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자켓, 시가 59,900원 상당의 검정색 망사 치마, 시가 49,900원 상당의 흰색 바탕의 검정색 줄무늬 치마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갈색 숄더백에 넣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475』

2. 피고인은 2016. 10. 22. 11:49 경 용인시 수지구 AK에 있는 AL 백화점 경기 점 1 층 ‘AM’ 매장에서 매장 점 장인 피해자 AN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매장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카드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1』

3. 피고인은 2016. 12. 13. 07:45 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AP 역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비 요뜨 밀크 푸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07: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비 요뜨 밀크 푸딩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89』

5. 피고인은 2016. 12. 10. 07:50 경 서울 서초구 AO에 있는 AP 역 지하 2 층 소재 피해자 AQ 운영의 AR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비 요뜨 1개, 맛 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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