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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3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오피스텔 2 층 ‘C ’에서, 일행인 D이 노래방 여사장을 추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을 강제 추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F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폭행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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