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1:55 경 위 주거지에서, “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 던 파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 뭐야 이 씹새끼들 아,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1. 제 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