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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7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C은 2017. 4. 1.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2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1회 내리치고 항의하기 위해 헬멧을 벗은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C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인 경찰관 G이 위 C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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