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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28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67,939원과 그 중 89,990,737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5. 28.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90,000,000원, 대출만기일 2011. 5. 28., 약정이자 연 11%, 지연이자 연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부산저축은행 계좌로 9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 2. 17. 영업정지처분을, 2011. 11. 23. 원고가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하는 계약이전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원고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27.분까지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납입한 이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 2015. 7. 21.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 89,990,737원, 미수이자 76,077,202원 등 합계 166,067,939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66,067,939원과 그 중 원금 잔액 89,990,737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경우 기판력에 기하여 당사자는 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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