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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합506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피고는 2012. 6. 18. 평택시 D 대 779.40㎡(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토지를 신탁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토지를 관리하고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의 토지신탁 사업약정 체결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E은 2012. 6. 18. 이 사건 신탁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위탁자 겸 수익자 C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 주식회사 B(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대출금융기관 E(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 시공사 A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는 아래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분양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이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6조(소요자금의 조달)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사업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분양수입금

2. 수탁자의 차입금

3. 기타수입금 제17조(자금집행순서) ① 수탁자의 조달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부가가치세 포함)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분양대행 등 분양경비,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3. 건축공사비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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