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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5249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우원디앤아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2,389,114원 및 그 중 350,250,414원에 대하여는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우원디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원디앤아이’라 한다)는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21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6. 18. 원고,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라 한다) 및 주식회사 예가람 저축은행(이하 ‘예가람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코람코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지위 당사자명 역할 위탁자 피고 우원디앤아이 토지 소유권 확보, 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절차 이행 등 수탁자 피고 코람코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의 공정관리,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자금수납 등 1순위 우선수익자 예가람저축은행 대출의 실행 등 2순위 우선수익자 및 시공사 원고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보존등기 및 준공 후 하자보수의 책임 등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표 2: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8조(공사도급) ① 수탁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 후 체결키로 하고, 공사도급계약서는 수탁자의 표준공사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협의하며, 시공사는 본 약정 체결 전에 사전에 수탁자의 표준공사도급계약서를 숙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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