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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60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광주시 D 임야 23,112㎡(환지 후 지번 E)의 소유자로서,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위 F, G 합계 23,248㎡(합병 및 환지 후 지번 H)의 소유자로서,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는 위 I 임야 23,292㎡(환지 후 지번 J, K)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 지상에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들은 2001. 11. 1. 피고 및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사이에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위탁자 ㈜A 대표이사 NC㈜ 대표이사 OB㈜ 대표이사 P(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을”이라 한다), 시공자 M(이하 “병”이라 한다)과 Q㈜ 대표이사 RS 및 T(이하 “정”이라 한다)는 제1조 기재 토지상에 (분양형)토지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개요】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광주시 U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지: 광주시 D, I, F, G

3. 대지면적: 69,652㎡

4. 용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5. 건축규모: 아파트 연면적 138,877㎡ 1,197세대(24평형 156세대, 28평형 78세대, 32평형 963세대) 상가 연면적 132㎡

7. 사업승인조건공사: 하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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