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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069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4.자 별도 사업약정에 의한 공사대금채무 1,294,077, 000원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13. 9. 4. 울산 남구 신정동 1265-1 일대에 주상복합 건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 한다)을 수탁자로,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나. 토지신탁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및 코람코 사이에 2013. 9. 4. 체결된 이 사건 토지신탁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분양형토지신탁 방식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및 “우선수익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5. 규 모: 지하4층, 지상20층(연면적: 42,779.4m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 및 신탁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토지신탁”이라 함은 수탁자(신탁사업자)가 시행사(건축주, 사업주체)가 되어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토지(신탁설정시 인수하는 건물 및 구축물 포함. 이하 같음)를 개발하면서 소요되는 건설자금 등의 사업비를 수탁자가 직접조달하는 신탁을 말하며, 조성되는 물건(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완성토지 등)의 분양처분을 통해 수납한 분양대금 또는 담보대출금 등으로 수탁자가 조달한 자금을 상환한 후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8조(공사도급) ① “수탁자”와 “시공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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