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3누540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의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행의 ‘2013. 12. 28.’을 ‘2012. 12. 26.자’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4행의 ‘등을 고려하면,’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E에게 2006. 5. 19.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함이 없이 납부한 점(원고는,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가 원고의 명의로 증여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을 뿐 원고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에 어느 정도는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 제8쪽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H 등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주배당현황표는 작성되어 있으나 폐업 전 5개월 동안에 불과하며, 실제 주주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H 등이 투자 비율에 따라 일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잔여재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