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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누488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3행의 “652.3㎡” 뒤에 “각 45/100 지분”을 추가하고, “각 45/100 지분”을 “39.195/257.7 지분”으로 고친다.

제3쪽 제11행의 “556,348,500원” 뒤에 “(=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B 및 I을 순차로 명의수탁자로 한 과징금 282,753,870원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B을 명의수탁자로 한 과징금 273,594,630원)”을 추가하고,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최초 처분”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1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2017. 9. 22. 당심 계속 중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강남구 L 토지(2012. 5. 3.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를 명의신탁한 면적이 39.195㎡가 아닌 17.637㎡이므로 이 사건 최초 처분에는 면적산정 착오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42,046,920원(=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과징금 268,452,290원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과징금 273,594,63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위 감액사유는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 지분의 이전을 반영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4쪽 제3행의 “I의 친구이다

”를 “I과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동향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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