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2.11 2019가단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원고 단독소유로, 별지1 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1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원고 단독소유로, 별지1 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