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716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