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1603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