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1603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