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43956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순번 2기재 전유부분 건물에 대한 순번 1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 이전등기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