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08 2020가단100546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