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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73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가. 2017.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D는 이 사건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 창고 장’ 의 역할, E은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천막을 치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는 ‘ 텐트 및 문방’ 의 역할, F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 딜러’ 의 역할, G는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 도박꾼들과 도박을 하는 ‘ 총책’ 의 역할, 피고인은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 주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 꽁지’ 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2. 22. 23:00 경부터 다음 날 07:00 경까지 아산시 H 인근 야산에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꾼 약 50명을 모아 놓고, 바닥에 깔 판을 깔고, 화투패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를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총책이 먼저 1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2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도금을 걸고,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해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후, 남은 2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고, 총책이 이길 경우 총책이 판돈을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 쪽에 돈을 건 도박꾼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8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1 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거는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도록 하고, 이긴 쪽의 판돈 10%를 고리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나. 2017. 2. 26. 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D, E, F, G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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