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56』 B은 C과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고 도박꾼이 건 도금을 걷어 들이거나 이긴 도금을 나누어 주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은 속칭 ‘ 창고 장 및 총책 ’으로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거액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 도 객들과 실제 도박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속칭 ‘ 텐트 장 ’으로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한적한 임야에 도박을 할 수 있게 텐트를 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F, G, H은 속칭 ‘ 병장 ’으로 총책의 차량을 운전해 주고 총책의 잔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I은 속칭 ‘ 딜러 ’로서 화투패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기타 도박판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고 도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도박장에서 커피나 담배를 판매하는 속칭 ‘ 커피 장’ 등을 나누어 맡기로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6. 4. 20. 23: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충북 음성군 J에 설치한 간이 천막에서 화투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성명 불상의 도박꾼 약 5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바닥에 깔 판을 깔고, 중앙의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를 놓은 다음,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 가운데 도박꾼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최소 1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 장 중 3 장을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3 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줄도 박’ 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