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B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총책, 딜러, 상치기 등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설하는 일명 ‘창고장’ 또는 G과 번갈아 가며 찍새들과 판돈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일명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및 C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분배해 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D, E은 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F은 도박장 내에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일명 ‘매점’ 역할을, H은 도박장에서 싸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일명 ‘병장’ 역할을 각자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11. 12.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시흥시 목감동 목감IC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딜러’가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눈 후, 1패를 제외하면 총책이 1패를 택하고, ‘찍새’들이 나머지 2패에 각각 판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 20의 배수를 만들고, 남은 2장의 합의 끝수를 따져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쪽에 판돈을 건 만큼 돈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구땡’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C, H, I, J, K, L, M, N, G, O, P, E, D, Q, R, S,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