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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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