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정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61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