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검암사거리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검암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