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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513-10 현우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검암사거리 방면에서 파리바게뜨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다가 C(35) 운전의 잠시 정차 중인 D 투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은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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