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주취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