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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2718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1993. 9. 8. 혼인하였고, 슬하에 딸 2명(1995년생과 1998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여름 C와 댄스스포츠 모임에서 처음 만난 후,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그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지속하면서 애정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1회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와 C는 2018.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갑 제3호증의 1~5, 갑 제5, 7호증,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200만 원으로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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