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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기아인터트레이드의 파산관재인 최호영(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택석)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4. 7.

주문

1. 피고가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37,888,450원과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2,226,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선대신용장(Red Clause L/C)을 이용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소외 기아인터트레이드홀딩스 주식회사(KIA INTERTRADE HOLDINGS INC, 이하 “미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미화 1,000만 달러(원화 약 8,096,000,000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필리핀 마닐라 지사에 송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홍콩 현지법인에 불법적으로 송금할 금액까지 더한 금액을 마닐라 지사에 송금하여 마닐라 지사로 하여금 홍콩 현지법인에 미화 167,6333.20 달러(원화 약 137,776,193원 상당)를 송금하도록 하여 결국 홍콩 현지법인에 동액 상당을 불법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송금액 상당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01. 4. 5. 원고에 대하여 199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58,599,72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또한 2001. 7.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불법송금한 금액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세 2,264,288,45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5.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1. 12.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인용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결정을 통지받은 후 2002. 1. 2.경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이의신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그후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다시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1996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37,888,450원과 1997년 사업연도 귀속 소득세 2,226,4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3. 8.경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0. 28.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독자적으로 미국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능력이 없는 미국 현지법인을 위하여 국내 소재 종금사가 보증한 원고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자(Beneficiary)를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 하여 1995. 10. 30. 하나은행 여의도 중앙지점에, 1996. 6. 29. 하나은행 여의도 중앙지점에, 1996. 10. 30. 동화은행 서여의도 지점에 각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개설하였고, 미국 현지법인은 위 보증신용장을 이용하여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국내의 종금사들이 1997. 3.경부터 보증기한의 연장을 거부하자 원고는 모기업인 기아자동차의 보증하에 조흥은행에 선대신용장을 개설하였고, 미국 현지법인은 위 선대신용장을 이용하여 홍콩상하이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미화 1,000만 달러를 빌려 그 돈으로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함과 동시에 위 각 보증신용장을 철회함으로써 종금사들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는바, 이는 결국 원고가 외화를 미국 현지법인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법인이 종금사의 보증하에 보증신용장을 이용하여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던 형태에서 기아자동차의 보증하에 선대신용장 방식을 이용하여 홍콩상하이 은행에서 금원을 차입하여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외화를 미국 현지법인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또한 원고는 홍콩 현지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부품대금 상당액 139,603.20달러, 북경지사 사무기기 구입비용 상당액 7,030달러, 한중문화원의 렉커차 1대 시가 약 21,000달러 합계 167,633.20달러를 송금하여야 하는데, 필리핀 마닐라 지사에 외화를 송금할 기회가 있어 위 금원까지 합하여 송금하게 된 것임에도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외화를 홍콩 현지법인에 불법적으로 송금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가사 원고가 미국 현지법인과 홍콩 현지법인에 불법적으로 외화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현지법인들의 원천납세의무가 조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됨으로써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 원고가 2001. 5.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1. 12. 17.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고, 피고가 직권으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위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⑤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인 근거를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두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 은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그 익금의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1997. 5. 21. 조흥은행 여의도남지점에서 물품수출입계획이 없음에도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하는 것처럼 주문서 등 관련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미화 1,000만 불의 선대신용장을 개설하여 미국 현지법인에 미화 1,000만 불을 불법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199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미국 현지법인에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② 또한 원고는 베트남 비료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필리핀 마닐라 지사에 중개수수료를 송금하면서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이외에 다른 중개수수료로 위장하여 1996. 4. 9.부터 1996. 12. 13.까지 7회로 분할하여 합계 미화 167,633.20달러(원화 137,776,193원)를 추가로 송금하였고, 마닐라 지사는 위 금액을 홍콩 현지법인에 전달함으로써 중개수수료라는 허위 계정과목을 통해 홍콩 현지법인에 기업자금을 편법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홍콩 현지법인에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③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 때 비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인바, 피고가 2001. 4. 4.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2001. 5. 10.까지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 법정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 5. 11.이 되고 그 만료일은 2006. 5. 11.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인용결정은 원고의 199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지 당초 원천징수분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당초의 원천징수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각 불법송금한 금액이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01. 4. 4.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소득자별 소득금액 변동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소득종류(배당, 상여, 기타)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성명 주소
기타 소득 1996.1.1.-1996.12.31. 1996 137,776,193 KITHK 홍콩소재
기타 소득 1997.1.1.-1997.12.31. 1997 8,096,000,000 KITHK 홍콩소재

(2) 그후 피고는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 전인 2001. 12.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소득종류(배당, 상여, 기타)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성명 주소
기타 소득 1996.1.1.-1996.12.31. 1996 0 KITHK 홍콩소재
기타 소득 1997.1.1.-1997.12.31. 1997 0 KITHD 미국소재

[인정근거]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의제되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 (이 조항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192조 의 오류임이 명백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 제2항 }, 소득처분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기타 소득으로 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4호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소득처분에 의한 기타 소득도 포함한다.(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 )}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소득의 일정 부분(기타 소득의 경우 100분의 25)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소득처분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내국법인에게 송달되면 그 송달받은 날 내국법인의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납세의무는 확정되고, 그 이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처분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1.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위 해외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13. 당초 소득세 부과처분(이 처분은 “법인세”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을 그 세목을 잘못 기재하였다)을 하였다가 그 이의신청이 인용됨으로써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과 함께 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있어서 같은 해 12. 2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을 모두 “0”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한 후 2002. 1. 2. 위 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다시 2003. 6. 2. 원고에 대하여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세목을 “기타 소득세”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처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정정통지를 함으로써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미국 현지법인과 홍콩 현지법인에게 기타 소득으로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없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미 확정되었던 원고의 원천징수법인세 납세의무는 취소되거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법상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지급이 의제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 세목을 “법인세”로 하지 아니하고 “기타 소득세”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도 명백히 세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정중 마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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